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65
- 회시일
- 2010-07-2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 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해낭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낭 회의 참석으로 인하 여 불이익을 보시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 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 정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식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은 개별법령에서 유급처리 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 닌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 급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률에 의한 활동 및 단체교섭을 할 경우도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 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해낭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낭 회의 참석으로 인하 여 불이익을 보시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 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 정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2.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식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은 개별법령에서 유급처리 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 닌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 급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 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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