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회시일
2022-08-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법 적용일을 판단하게 될 것임 또한 건설공사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업무의 내용(실질)이 「산업안전보건법 」 및 「건설산업기본법 」에서규정하는 건설공사인지를 기준으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함 한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하나의 회사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모두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분리 발주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하나의 공사인 것처럼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간 의사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하나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사…

【질의】

분리 발주되어 건설공사 45억원, 전기공사 4억원, 정보통신공사 2억원인데, 한 업체가 모두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용 유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법 적용일을 판단하게 될 것임

또한 건설공사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업무의 내용(실질)이 「산업안전보건법 」 및 「건설산업기본법 」에서규정하는 건설공사인지를 기준으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함

한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하나의 회사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모두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분리 발주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하나의 공사인 것처럼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간 의사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하나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도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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