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28
회시일
2019-09-1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우, ʼ18년도의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ʼ19년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제6의2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임금68200-111,…

【질의】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ʼ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우, ʼ18년도의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ʼ19년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제6의2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임금68200-111, 2002.2.20. 참조)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