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12-04-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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