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복지혜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55
회시일
2022-04-1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직원의 생일 선물대 지급’은 일반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부로 그 성격상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기는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음. - 다만,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생일 선물대 지급의 재원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에도 해당 사업의 수행 근거를 적시하였다면 이를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4.1. 참조).…

【질의】

(질의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사는 임직원 생일에 선물대를 지급함에 있어, 기능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무직 근로자는 따로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 생일 선물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규정이 없는 사무직 근로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물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면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약정된 것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직원의 생일 선물대 지급’은 일반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부로 그 성격상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기는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음.

- 다만,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생일 선물대 지급의 재원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에도 해당 사업의 수행 근거를 적시하였다면 이를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4.1. 참조).

(질의2) 귀 질의 상 ‘내부규정’의 명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의 ‘내부규정’이 통상적인 사례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종류의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복지혜택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해당 복지혜택 수행의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기금법인의 정관에 해당 복지혜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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