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53
회시일
2022-02-1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ㆍ출연,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 질의 상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바, 현재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것을 근로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

(상황)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휴양 용도로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취득하고자 함.

(질의1) 근로자 휴양을 위한 관광호텔과 호스텔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질의2) 관광호텔, 호스텔이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용도변경 할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ㆍ출연,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 질의 상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바, 현재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것을 근로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