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84
- 회시일
- 2022-02-1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1, 2에 따른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 가입’과 ‘저축성 보험 가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질의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기금 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2) 기금 수익금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1, 2에 따른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 가입’과 ‘저축성 보험 가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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