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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매입ㆍ개발한 임대주택을 근로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97
회시일
2022-04-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은 법 제6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써 수행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이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활용,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매입ㆍ개발하게 하여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 (참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매입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ㆍ개발하여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위 질의1의 조건과 같이 행위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

(질의3) 위 질의1의 조건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더라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주식에 대해 적정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

(질의4) 위 질의1의 조건에서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는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부는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은 법 제6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써 수행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이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활용,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매입ㆍ개발하게 하여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 (참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매입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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