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병행 운영
- 문서번호
- 미조직근로자지원과-84
- 회시일
- 2024-07-0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질의】
(질의1) 현재 회사는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무를 이행할 예정임, 이에 기금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2)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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