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투자가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387
- 회시일
- 2022-08-2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기금을 운용할 수 없음.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 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유가증권의 매입,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이 규정된 운용 방법임. - 귀 질의의 경우, OO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관리 공단의 복지기금의 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질의】
OO시설관리공단은 OO시 산하기관이며, OO시(지자체)의 ‘OO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비용(구축ㆍ운용) 중 1억 원을 공단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하고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OO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투자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기금을 운용할 수 없음.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 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유가증권의 매입,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이 규정된 운용 방법임.
- 귀 질의의 경우, OO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관리 공단의 복지기금의 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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