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자격증 유무에 따른 차등 수혜가 가능한지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267
회시일
2024-08-1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복지 68233-210, 2…

【질의】

(질의1) 선택적복지지도 활용 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답변】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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