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택 제공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721
- 회시일
- 2022-11-2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해당됨. 이 때,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함.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 비록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이 임차한 주택이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구입(임차)ㆍ설치ㆍ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사업장 A, B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기금에서 사택을 임차하고 임차료 및 부대비용을 공동기금에서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해당됨. 이 때,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함.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 비록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이 임차한 주택이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구입(임차)ㆍ설치ㆍ 운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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