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68
- 회시일
- 2010-12-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신규 가입 및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다만, 퇴직보험·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신탁의 일부 금액이 신규계좌에 동일하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2011년 이후부터는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이전 과정에서도 2011년 이후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011년 이후 기존 퇴직신탁 가입업체의 물적 분할로 인하여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공존 시 기존 퇴직신탁 적립금을 재원으로 신설법인 명의의 퇴직신탁을 이전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분할 전 회사의 취급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던 퇴직신탁 적립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신규 가입 및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다만, 퇴직보험·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신탁의 일부 금액이 신규계좌에 동일하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2011년 이후부터는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이전 과정에서도 2011년 이후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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