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재산배분 방법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800
회시일
2024-10-3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 동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는 탈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동법의 취지를 고려,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탈퇴 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현재 4개의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개사가 탈퇴를 하여 재산분배를 하고자 하는 상황임.

- 현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숙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권리양도 확인서를 받아 계약 만기 시 탈퇴 사업장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 분배를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 동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는 탈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동법의 취지를 고려,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탈퇴 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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