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차등 수혜가 가능한지(1)
- 문서번호
- 미조직근로자지원과-559
- 회시일
- 2024-09-2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동호회 지원 및 선택적복지(복지포인트)를 시행중에 있는데, 각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진(당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예: 신혼부부, 자녀출산, 고성과자 등)
【답변】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고,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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