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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7)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7
회시일
2024-09-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1)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 위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사업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여 해당시점에서 참여 사업주 중 반수를 넘는(즉, 50%를 초과하는)것을 의미함. (답변2)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기금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3)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관에 ‘잔여재산이 …

【질의】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과반수 기준 시점

(질의2) 공동기금법인 해산사유가 되는 경우 해산 준비기간에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지

(질의3) 참여 사업주의 과반수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 후, 과반수의 직원이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다른 회사의 기금으로 공동기금을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4)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경우 재산배분시 출연한 비율의 의미는

(질의5) 공동기금법인 탈퇴할 경우 재산배분시 기본재산을 포함하는 것인지,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및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의미는

(질의6) 공동기금법인의 과반수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이후 잔존 회사는 기금법인 설립이 의무인지

【답변】

(답변1)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 위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사업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여 해당시점에서 참여 사업주 중 반수를 넘는(즉, 50%를 초과하는)것을 의미함.

(답변2)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기금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3)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관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귀속한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잔여재산을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답변4) 귀 질의 상 ‘재산배분 시 출연한 비율’이란 공동기금법인 탈퇴 시까지 조성된 공동기금의 누적액 대비 사업주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을 의미함.

(답변5) 귀 질의 상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점부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조성된 공동기금의 누적액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공동기금법인 설립 및 참여 시점부터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출연한 금액의 누적액을 의미함.

- 한편, 공동기금법인 탈퇴 시의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되는 재산은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구분되는 개념이 아님.

(답변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여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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