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질의에 대한 회신(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이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되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06
- 회시일
- 2018-06-1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ʼ18.5.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된 경우에도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질의】
’18.5.29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ʼ18.5.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된 경우에도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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