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6
회시일
2024-10-1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귀 질의의‘성과급’이 임금,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만을 대상으로만 하여, 특정 근로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동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

당사는 전국 곳곳에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중 임.

- 전년도 또는 당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특별 상여금 또는 성과 격려금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귀 부에서 발행한 사내 및 공돈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15쪽에 따르면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바, 귀 부의 정확한 회신을 바람.)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귀 질의의‘성과급’이 임금,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만을 대상으로만 하여, 특정 근로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동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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