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12)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910
회시일
2024-11-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특정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 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3.4.). (답변2)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직책수행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중간관리자교육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56, 2004.3.2.). (답변3)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교육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재원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의 교육지원 사업 관련, 회사의 직책수행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당사는 전국 3개소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설치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특정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 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3.4.).

(답변2)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직책수행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중간관리자교육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56, 2004.3.2.).

(답변3)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근로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거나, 타 지역에도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 바람.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