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74
회시일
2023-02-1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D사가 A, B, C사로 나뉘는 경우 외에도 사내기금을 설립한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E사가 E,F사로 나뉘는 경우 E사의 기금법인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함. (질의 2, 3, 4) 사내기금은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이유로 해산할 수 있음. 따라서 D사의 사내기금을 해산하고 A,B,C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A, B는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C에만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5) 법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을 이유로 사내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분할 하는 사업장에 모두 반드시 사내기금을 설립…

【질의】

(상황) 사업장 OO제강(이하 ‘D’)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향후 D가 A, B, C로 분할될 예정임.

- (질의1) 사내기금 분할 시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근로 복지기본법」 제76조의2항의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 법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질의2) D소속이던 근로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사업장 A, B, C의 소속 근로자가 되었을 때, 기존과 동일하게 사내기금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D의 사내 기금을 해산하고 A, B, C사 각각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 (질의3) D의 소속 근로자는 A사, B사, C사에 각각 2%, 66%, 32%로 분할되는데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A사와 B사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 기금’)을 운영하고 C사는 사내기금을 운영해도 되는지

- (질의4) A와 B의 공동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면 D사의 사내기금 해산 및 A, B, C의 사내기금 설립 후 A,B 공동기금 설립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 (질의5) D사의 사내기금을 해산하고 A사는 사내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B사 및 C사에만 사내기금을 설립하고 D사의 사내기금의 재산을 B, C의 사내기금에만 배분해도 되는지

【답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D사가 A, B, C사로 나뉘는 경우 외에도 사내기금을 설립한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E사가 E,F사로 나뉘는 경우 E사의 기금법인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함.

(질의 2, 3, 4) 사내기금은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이유로 해산할 수 있음. 따라서 D사의 사내기금을 해산하고 A,B,C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A, B는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C에만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5) 법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을 이유로 사내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분할 하는 사업장에 모두 반드시 사내기금을 설립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 상 D에서 분할되는 A, B, C 중 B, C에만 사내 기금을 설립하고 A사에서는 기존의 사내기금의 사업을 회사의 복지로 동등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B, C사의 사내기금에만 D 사내기금의 재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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