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8)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027
- 회시일
- 2023-09-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요 필요한 비용 지급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 그 밖의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명확…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전 직원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며 비품 구매 진행을 위해 이사 합의 및 정관 내 기금용도에 문구를 추가해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직원에게 테블릿을 정규직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임, 이 또한 질의1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요 필요한 비용 지급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 그 밖의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사업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아울러,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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