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155
- 회시일
- 2023-03-1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퇴직 연금복지과-3524, 2021.8.4.) 법무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가. 「근로복지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이며 같은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2-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이 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단, 변호사법 및 기타 타부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사내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2.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인가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 나.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 이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시 구성원 회의 의결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원 수를 충족하려면 변호사가 아닌 소속직원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소속 직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법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면 위반사유와 근거 및 벌칙은?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퇴직 연금복지과-3524, 2021.8.4.) 법무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가. 「근로복지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이며 같은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2-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이 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단, 변호사법 및 기타 타부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일 것 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변호사인지 변호사 아닌 소속 근로자인지 상관없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 단, 변호사법 및 기타 타부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3. 법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변호사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위반 되는지 여부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