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3538
- 회시일
- 2009-12-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 만약, 귀하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 만약, 귀하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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