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65
- 회시일
- 2010-08-2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이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일 경우 2011.3.31 또는 2011.6.30까지 퇴직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이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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