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력파견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40
회시일
2022-09-0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내근직, 파견직, 도급직 등 업무 형태에 따라 차등하는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질의】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본사에서 내근하는 내근직과 도급/파견 등의 사유로 본사에 상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목적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내근직, 도급직, 파견직 간 포인트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내근직, 파견직, 도급직 등 업무 형태에 따라 차등하는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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