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73
- 회시일
- 2024-03-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하며,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란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므로, 지급할 포상금이 은혜적ㆍ호의적ㆍ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측 위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11.17. 참조). - 아울러,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재원이 없다 하여 기본재산 사용 또는 기본재산 차입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또는 같은…
【질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한 근로자위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상 문제가 없는지, 지급이 가능할 때 수익금이 없다면 기본재산 사용 또는 기본재산 차입을 통해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하며,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란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므로, 지급할 포상금이 은혜적ㆍ호의적ㆍ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측 위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11.17. 참조).
- 아울러,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재원이 없다 하여 기본재산 사용 또는 기본재산 차입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요건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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