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복지기금 사업에 통합 운영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154
회시일
2025-01-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 2)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동법 제68조제1항의 취지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 근로자들이 누렸던 복지제도가 감축 또는 중단되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동법 위반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10.7.).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삭제함으로써 지급의무를 없앤 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조항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삭제한 뒤,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종전 폐지된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복지포인트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 혜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한도 등 유의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답변】

(질의 1, 2)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동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동법 제68조제1항의 취지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 근로자들이 누렸던 복지제도가 감축 또는 중단되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동법 위반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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