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도급 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지침 변경

문서번호
건설산재예방과-3311
회시일
2012-10-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고 제조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적용이 배제 4. 문제점 ○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분의 사업을 도급함에도 계약형태상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설비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설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 까지 방기함 5. 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답변】

1. 검토배경

○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고 제조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적용이 배제

4. 문제점

○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분의 사업을 도급함에도 계약형태상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설비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설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

까지 방기함

5. 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실제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관리효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급을 주는 만큼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법 제2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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