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65
회시일
2023-07-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 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기금을 운영하는 A사와 사내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 A사의 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A사 기금의 명칭을 C사 기금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정비하여 기존 B사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의 합병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내기금을 해산하고자 할 때, 기금에 남은 재산 소진 후 해산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 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기금을 운영하는 A사와 사내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 A사의 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A사 기금의 명칭을 C사 기금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정비하여 기존 B사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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