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문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회시일
2013-01-0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

【답변】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4. 문제점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08.11.24, 고시 제2008-71호)되어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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