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 문서번호
- 서비스산재예방팀-43
- 회시일
- 2013-01-0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
【답변】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4. 문제점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08.11.24, 고시 제2008-71호)되어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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