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590
회시일
2010-02-0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 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계약에 따라 성립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기업과 B기업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A기업의 부채, 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A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다가 B회사로 양도되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A회사 퇴직서에 서명하고 B회사에 재계약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A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 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계약에 따라 성립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기업과 B기업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A기업의 부채, 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