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자격(1)
- 문서번호
- 미조직근로자지원과-672
- 회시일
- 2024-10-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 1, 2)귀 질의와 같이 甲사가 乙사를 흡수합병하여 乙사의재산 및 권리ㆍ 의무, 고용이甲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하며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7.13. 참고), - 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귀 질의의 경우 乙기금법인의 해산 및 甲기금법인의 설립이 아닌 명칭 변경 후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명칭 변경 시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 3, 4)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질의】
(상황) 甲사는 乙사를 흡수합병, 甲사가 존속, 乙사는 해산 예정임. 甲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乙사는 乙기금법인이설립되어 운영 중인 상황으로,
- 乙사 기금법인은 2024년 회사 합병 의결 이전 2024년도 총 6억 2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여 현재까지 총 4억 원을 출연, 2억 2천만 원은 미 출연 상태이고, 합병 전 乙사 대표이사는 퇴직하였으며 甲사의 대표이사가 합병 후 존속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예정임.
(질의1) 본 상황에서 乙기금법인을 甲기금법인으로 명칭변경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 후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회사 합병 이후 甲사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전원 변경되는지, 아니면 회사 대표자를 제외한 기존 乙주식회사 사용자 측 협의 회위원은 기존 乙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협의회의원 임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현재 전원 乙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乙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협의회의원 임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흡수합병 이후 甲사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기존 乙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기금법인 출연액 6억2천만 원 중 미 출연액인 2억2천만 원을 출연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것이 무방한지 여부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甲사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기금 법인 출연 중단 및 기존 乙기금법인에서 수행 중인 목적사업 축소 또는 전면 중지를 결정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답변】
(답변 1, 2)귀 질의와 같이 甲사가 乙사를 흡수합병하여 乙사의재산 및 권리ㆍ 의무, 고용이甲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하며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7.13. 참고),
- 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귀 질의의 경우 乙기금법인의 해산 및 甲기금법인의 설립이 아닌 명칭 변경 후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명칭 변경 시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 3, 4)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출연의 중단 및 복지사업의 축소 등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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