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사업자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360
회시일
2022-11-0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하나의 법인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법인을 일컬음.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내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복지 -68233-166, 2003.7.7. 참조).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사업자 5개소의 회계ㆍ노무관리의 분리 여부 및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 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개인사업자 5개소가 인사ㆍ노무ㆍ경리ㆍ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질의】

(상황) 현재 질의자가 경영하는 수 개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질의자가 단독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 매장 5개소(각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 나. 질의자가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 사업자 매장 4개소(각 별도 법인) 다. 질의자가 친구ㆍ동생과 동업하여 공동 대표로 등기된 법인 사업자 매장 6개소

(각 별도 법인)

- 각 매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ㆍ운영하기에는 15개의 기금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고려 중임. 외식업체 특성상 개인사업자 매장에는 임원이 없고 법인사업자는 질의자 또는 공동 사업자들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직원은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질의1) 개인사업자 5개소와 같이 대표자가 동일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로 설립할 수 있는지 또한 개인사업자 5개소가 다른 법인사업자 매장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2) 개인사업자 5개소와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사업자 5개소 및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사업자 6개소가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3)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위원으로 매장(사업장)의 점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점장의 복지기금 수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하나의 법인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법인을 일컬음.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내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복지

-68233-166, 2003.7.7. 참조).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사업자 5개소의 회계ㆍ노무관리의 분리 여부 및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 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개인사업자 5개소가 인사ㆍ노무ㆍ경리ㆍ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 경우 개인사업자 5개소, 1인법인 사업자 4개소, 동업 법인사업자 6개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을 포괄하는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2~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86조의4에 따라 사내기금 및 공동 기금의 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어야 함.

- 귀 질의 상 사업주, 임원 등이 동일하여 사용자 위원을 구성할 수가 부족한 경우에 매장(사업장)을 관리하는 점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도 점장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에 법령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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