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의 이월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3
회시일
2023-01-2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8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목적사업준비금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 선택적복지 제도 시행에 사용했던 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함. - 또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금법인의 사업이라면 해당 재원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임.

【질의】

(질의1) 2012년의 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선택적 복지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2) 기금법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출연금의 80%를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중인데, 해당 출연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해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해도 된다면 근로자의 날이나 창립기념일 기념 상품권 구매에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8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목적사업준비금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 선택적복지 제도 시행에 사용했던 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함.

- 또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금법인의 사업이라면 해당 재원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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