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7)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028
- 회시일
- 2023-09-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혼지원 장려금 및 부모님 부양금의 경우에는 대상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이 허용 가능한지
- 자녀 2인 이상 직원에게 육아비 각 50만원씩 지원
- 결혼장려지원금으로 결혼 후 결혼 첫해 1년간 한달에 50만원씩 지원
- 부모님 또는 홀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부양하고 있는 직원에게 한달에 100만원 지원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혼지원 장려금 및 부모님 부양금의 경우에는 대상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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