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문서번호
근로복지과-1993
회시일
2011-09-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2010.1.1~2010.8.31기간(8개월)에 대하여는 100/100,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2010.12.1~2011.6.30기간(7개월)에 대하여는 50/100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는 바,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 근무기간: 2010.1.1~2011.6.30(18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기간: 2010.1.1~2010.8.31(8개월)

-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기간: 2010.9.1~2011.9.30(10개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2010.1.1~2010.8.31기간(8개월)에 대하여는 100/100,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2010.12.1~2011.6.30기간(7개월)에 대하여는 50/100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