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207
회시일
2022-03-1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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