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직원 숙소를 구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양도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38
- 회시일
- 2022-05-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 (1)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다만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 따른 ‘직원 숙소’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
【질의】
(질의1) 자회사인 ○○○리테일(법인)에서 직원 숙소를 구매(임대)하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타 법인인 호텔리조트 법인에서 직원 숙소를 구매하고, ○○○리테일 법인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복지기금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 (1)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다만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 따른 ‘직원 숙소’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귀 질의1과 같이 사업주에 해당하는 ○○○리테일
(법인)이 직원숙소를 구매하여 해당 직원숙소를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재산이란 기금법인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직원숙소를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 상 ‘직원 숙소’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그 목적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숙소’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 복지시설에 해당 한다면, 귀 질의2와 같이 호텔리조트 법인에서 구매한 직원 숙소를 ○○○리테일 법인에서 임차하여 이에 대한 사용권만을 기금법인에 양도함으로써 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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