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859
회시일
2009-09-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투자한도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투자한도 기준은 가입자(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운영의 경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이 회사인지 아니면 각 퇴직연금사업자별인지 여부 및 보고 방법

【답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투자한도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투자한도 기준은 가입자(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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