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를 탈퇴시킬 수 있는 방법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392
회시일
2024-09-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답변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탈퇴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 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복지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나,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 만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위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 할 것…

【질의】

(질의1) 당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다른 A사가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을 원치 않으며,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거부하며 탈퇴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A사를 탈퇴시킬 수 있는 방법

(질의2) A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원치 않고, 탈퇴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B사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케 하여 과반수 의결을 확보 후 A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속 운영해도 무방한지

(질의3) 가능하다면 B사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지

【답변】

(답변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탈퇴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 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복지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나,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 만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위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 할 것임.

(답변 2, 3)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동법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금 조성 시 금액기준은 없으나 B사 또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870,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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