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신비 지원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066
- 회시일
- 2023-07-0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 등 통신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람.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직급별로 차등하여 근로 자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통신비 지원금으로 지원해주고자 함. 이 때, 통신비 지원은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음.
-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통신비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해도 무방한지
【답변】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 등 통신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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