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2)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06
- 회시일
- 2023-05-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소속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 등 생활원조에 대한 사업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목적사업의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구체적인 지원수준(보험의 보장내역 등)은 목적사업의 가용예산,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험의 보장내역(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기금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 2. ‘교통사고 등’ 및 ‘재해위로금에’ 대한 범위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
【질의】
1. 기존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과 보장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
(교통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지원’에서 ‘교통사고 등’ 및 ‘재해위로금’에 대한 범위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소속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 등 생활원조에 대한 사업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목적사업의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구체적인 지원수준(보험의 보장내역 등)은 목적사업의 가용예산,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험의 보장내역(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기금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
2. ‘교통사고 등’ 및 ‘재해위로금에’ 대한 범위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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