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차등 수혜가 가능한지(3)
- 문서번호
-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89
- 회시일
- 2024-12-1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정한 바 없으나 타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사회상규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
(질의1) 당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의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과 다른 기준을 설정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3) 위 질의 1과 관련,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정한 바 없으나 타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사회상규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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