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문서번호
- 제조산재예방과-3571
- 회시일
- 2012-12-3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주체 및 염산, 불산 등 취급설비의 공정안전관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검토배경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산업안전팀- 1998, 2006.05.09)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주체와 블화수소 등의 공정안전관리 적용 여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 기존 행정해석(지침)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 이므로 분사법인이 해당 됨 - 액체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분사법인이 실제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경우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로 볼 수 있음 - 불화수소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이나, 압력을 …
【답변】
1.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주체 및 염산, 불산 등 취급설비의
공정안전관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검토배경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산업안전팀- 1998,
2006.05.09)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주체와 블화수소 등의 공정안전관리
적용 여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 기존 행정해석(지침)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
이므로 분사법인이 해당 됨
- 액체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분사법인이 실제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경우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로 볼 수 있음
- 불화수소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이나,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어
액체상태가 된 경우, 액체상태의 불산으로 오인되어 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음
○ 행정해석 변경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나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으면 설비 소유주가 공장안전관리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
- 질산, 황산, 염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불화수소와 염화수소는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등
물리적 환경변화로 액화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2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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