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5)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523
- 회시일
- 2023-06-0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월세 등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신입사원 2년차까지만 주택 계약 시 월세 등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목적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월세 등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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