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과 실제 사업주의 출연 간 관계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55
- 회시일
- 2022-06-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귀 질의1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최초 설립 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초 출연금의 규모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사업주 간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법 제50조), -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대한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2조)에 비추어, -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며(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19. 참조), 실제 기금에의 최초 출연 주체가 사업주이고, 적법하게 성립 되기 전의 기금법인이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액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실제 출연할 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알고 있음(퇴직연금복지과-226, 2008.6.5.).
- 이 때, 준비위원회가 정한 출연액을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 단순히 노사 합의로 결정하면 되는지
(질의2)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p.33.에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의결을 번복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의 의결사항에 대한 것인지
- 출연 여부가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이라는 면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질의1) 귀 질의1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최초 설립 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초 출연금의 규모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사업주 간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법 제50조),
-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대한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2조)에 비추어,
-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며(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19. 참조), 실제 기금에의 최초 출연 주체가 사업주이고, 적법하게 성립 되기 전의 기금법인이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초의 기금 출연금 규모를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그 출연금의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의결을 번복하거나 반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출연이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이라는 점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귀 질의2와 관련한 사항은 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전과 후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기금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사업주가 구성하여 설치하는 점, 설립되기 전의 기금법인은 법인으로써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설립되기 전의 기금법인의 의사 결정은 사업주의 결정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고용노동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된 기금법인은 그 때부터 별도의 자치법규
(정관)와 기관(복지기금협의회ㆍ이사ㆍ감사)을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 사업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의사결정(귀 질의 상 ‘의결사항’)을 번복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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