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신탁금 소멸시효

문서번호
임금복지과-380
회시일
2010-01-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보험 등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신탁약관 등에 정한 소멸시효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퇴직보험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수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퇴직신탁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퇴직신탁계약서에 신탁금의 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신탁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보험 등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신탁약관 등에 정한 소멸시효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퇴직보험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수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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