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후 5년 도과 시 재산처리 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99
- 회시일
- 2023-03-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 복지과-719, 2019.2.12.). 다만, 직전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바,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본재산의 20%)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후 잔액 처리방법 문의
- 출연하고 5년이 지난 후에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할지, 일반목적사업에 사용할지
- 또는 추가 기본재산 사용 시 파견/도급 직원들에게 혜택 부여할지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 복지과-719, 2019.2.12.). 다만, 직전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바,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 여기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의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번씩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전 결의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다면 기본재산의 사용 금액을 다시 결의하여야 하며 이때 위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기본 재산 사용 가능
- 따라서 결의 후 5년 도과 시점에서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다시 결의하여야 하며 이때 목적사업에 사용 후 남은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 받아야 할 것임.
- 관련 근로복지기본법령 -
• 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직전 회계 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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