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정취소 등의 감경 기준 관련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3228
회시일
2015-11-1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 [별표2]의 ‘1. 일반기준’ 제1호에서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만 ‘시정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인정취소’하고 ‘위탁․인정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ㅇ‘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인정제한 기간 6개월의 ‘2분의 1’인 3개월 범위에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 [별표2]의 ‘1. 일반기준’ 제1호에서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만 ‘시정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인정취소’하고 ‘위탁․인정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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