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535
- 선고일
- 2022-01-12
- 구분
- 판례
- 사건유형
- 행정
내용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7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4.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전선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7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4.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전선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0. 9. 19. 16:00경 ○○○○협동조합(이하 '○○○○'라 한다) ○○공장에서 전기용 컨트롤박스를 철거하던 중 박스가 넘어지면서 팔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2020. 10. 28. 피고에게 '우측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를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고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하여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을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형태는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가 책임지고 기계설비 등을 처리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8. 18. ○○○○로부터 ○○공장 내 충전기 등 기계설비 자산 및 잡고철을 651,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2020. 9. 30.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의 손해금액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2020. 8. 20. ○○○○○에 위 철거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가 ○○산업에게, ○○산업이 △△환경에게 전기용 컨트롤 박스 등 철거공사를 순차로 재하도급 주었으며, 위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은 △△환경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③ 원고가 2020. 8. 24. 매매계약 특수조건 제3항에 따라○○○○에 ○○○○○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에 관하여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